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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 의 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 복지보건위원회
        • 신성장도시위원회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원

    구의원은 구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구민의 대표로서 임기는 4년이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구성

    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의회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와 최종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를 사전심사하기 위해 4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 의장, 부의장

    의원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의안과 청원심사를 처리하며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보건위원회, 신성장도시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다.

  • 특별위원회

    본회의 의결로서 설치하며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에 따라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의회사무국

    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