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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업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이표는 상임위원회의그 직무와 소관에 대한 표입니다. 각 위원회, 위원정수, 소관사항을 포함합니다.
위원회 위원정수 소관사항
의회운영위원회 7인이내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문화위원회 7인이내
  • 기획조정실
  • 혁신전략실
  • 감사실
  • 행정국
  • 문화녹지국
복지보건위원회 6인이내
  • 복지환경국
  • 보건소
신성장도시위원회 7인이내
  • 신성장전략국
  • 도시국

상임위원회의 위원

  •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은 겸할 수 있다.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상임위원회의 임기

  •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상임위원장

  •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의 선임

  •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부위원장

  •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