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업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위원회 | 위원정수 | 소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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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7인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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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 7인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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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위원회 | 6인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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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도시위원회 | 7인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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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위원
-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은 겸할 수 있다.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상임위원회의 임기
-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상임위원장
-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의 선임
-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부위원장
-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