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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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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하여 예방과 대책마련 촉구
박정희
박정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9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일자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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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45만 북구주민 여러분!
침산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원 박정희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하여 예방과 대책마련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7일 침산동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과 연기 확산으로 인해 중상 2명, 경상 13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연기에 질식하여 결국 꽃다운 나이의 어린 청춘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신고접수와 소방 출동 및 화재 진압과정에 대해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고 피해 당사자들과 유족들의 증언을 들어본 결과 항상 존재하는 안전과 화재예방에 대한 수칙 준수 미비, 그리고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오는 관리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부경찰서 소관 강남권역에서 2018년도에 11건, 2019년도에 9건, 2020년 11월 현재 9건으로 사건의 경중을 떠나 요즈음 북구 관내에 심심치 않게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북구도 점점 고층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울산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와 같은 참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화재예방과 안전교육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살펴보아야 할까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관리자는 소방시설 안전관리와 관리교육의 경우 「소방시설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교육을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씩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방훈련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의 업무 중 시설경비업무로써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운영과 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경비원, 그리고 입주자 대표자 등은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대상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재난이 닥쳤을 때 긴급상황 매뉴얼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상황판단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실제적으로 필요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만이 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대상자, 즉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경비원, 입주자대표 및 통장 등의 소방안전관리 교육이수를 점검하고 주민 전체 소방훈련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이러한 점검과 소방훈련에 드는 인력부족은 의용소방대를 잘 활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중 소방관리사 자격이 있거나 또는 경력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에서 학교 앞 불량식품 단속을 운영하거나 주차단속반을 운영하여 주민계도를 하듯이 소방서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구에서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명분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인력을 각 동단위로 1,2명씩 배치를 하면 4,50명 정도의 규모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원의 문제는 단속에서 오는 수입을 포함한 재난지원과 관련된 기금을 마련한다면 한 해에 지출되는 예산은 충분히 감당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 구청과 소방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둘째, 소화기 설치 기준법에 따라 바닥면적 33㎡에 1개씩 설치 의무준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도시가스 점검요원을 활용하여 함께 점검토록 하면서 그 추가비용은 소방서와 구청에서 50대 50으로 담당하게 하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집집마다 점검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도시가스 점검은 불가항력으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렵게 집안을 들여다보는 이상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보고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중 특히 아파트는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옆집으로 이어지는 비상벽을 여성들도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건축재료로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침산동 화재에서 한 가족은 비상벽을 뚫고 옆집으로 탈출하였다고 합니다.
증언에 의하면 남편되시는 분이 힘껏 망치로 몇 번을 두드리고 나서야 겨우 몸 하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 수 있었으며 그나마 깨는 소리를 들었던 옆집에서 적재되어있던 물건을 치워줘서 결국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남성을 제외한 여성 여러분들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물체를 망치로 부셔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생명이 위급한 재난발생으로 인해서 아파트 벽과 같은 그런 비상벽을 부셔야한다면 아무래도 마치 어린아이가 송판깨기를 하듯이 쉽게 부수거나 또는 쉽게 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벽 앞에 어떠한 물건이 적재되어 있다라면 결국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실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홍보와 철저한 점검만이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유지하는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이하 1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욱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45만 북구주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는 물론이요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아닐까요?
삶의 질은 결국 나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고 있다는 안심부터 출발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반면교사(半面敎師)로 삼아 다시는 젊은이를 아깝게 잃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화재예방과 대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나갈 행정방안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