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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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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효용 제고 및 직원들의 업무환경 증진 도모
오영준
오영준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75회 제2차정례회
차수 3차 일자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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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오영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북구, 발전하는 북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44만 북구 주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바로 북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직종이 바로 공무원 직종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120만 명 중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비율은 4.3%로 그 수가 5만 1,500여 명에 달합니다.

단순 비율로 놓고 보자면 북구 공무원들 중에서도 약 50여 명 정도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의 북구청 의원면직자 및 휴직자 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면직자의 수는 각각 1명, 7명인데 비해 작년과 올해의 면직자 수는 각각 15명, 10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총원 대비 휴직자 비율 또한 2020년 휴직자 비율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민원 및 업무 증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공무원 직무만족도 등이 꼽히는 반면 한 가지 특정 안건과 관련된 업무 스트레스에 의해 7명의 결원이 발생한 과도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좋은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합니다.

해당 조례안 제8조에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기록"에 관련한 시설 및 장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미비해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및 조정회의 등 업무 현장 일선에서 직접 민원인 및 관계자들과 소통한 내용에 대해 시간이 지난 후 증명하고자 할 때 곤란한 경우 또한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기록이나 음성, 영상기록 등이 남아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지만 현재 여건상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안건의 경우 민원응대 시 속기록 및 음성, 영상기록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 제8조1항6호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를 확보해주십시오.

청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민원을 응대할 때에도 여러 기록을 남겨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확한 기록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보호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대전 중구, 천안시 등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례 또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된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역시 공무원 직무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과거에 비해 조직문화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에 걸맞은 선진적인 조직문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 북구의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안은 북구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보장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방 및 시스템 정립에 그 목적을 두는 조례안입니다.

처벌 및 징계에 목적을 둔 조례안이 아닙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중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고통을 준다는 내용에서의 "관계 등의 우위"를 살펴보자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등 우위성을 뜻하기 때문에 낮은 직급의 구성원이 높은 직급의 구성원에게 행하는 괴롭힘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성원 간의 괴롭힘 사례가 발생할 시 적극적인 조사 및 대처와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관점으로 해당 사안에 접근해 직원들의 근무환경 제고에 앞장 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일은 없겠지마는 특히 각종 변수들과 사정들로 점철된 행정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공무 수행의 주체인 직원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주민편익 증진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북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행복북구가 지향하는 바와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북구청과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주민이자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해나가야 하는 귀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서 공무원 전체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고 그 결실이 주민의 행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