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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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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의 권익에 대하여
김세복
김세복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3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일자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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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김세복 의원입니다.

우리 45만 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리운전자 권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누구나가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대리운전 기사의 대리비 분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대리운전 시 12,000원의 기본 대리비를 내면 3,700원 콜비(소개료) 공제하는 현실에 우리 구에서 이 문제를 대구시에 건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즉, 합당한 분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는 우리 구의 60%가 넘는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열심히 밤늦게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피곤함을 무릅쓰고 노력하는 대리운전기사의 형편을 누가 한번쯤 세밀히 점검해 봐야함에도 울며 겨자먹기식 야간수당 없는 노동을 우리 사회가 방관하고 희생시키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대리기사는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경야독이라고 할까요? 낮에 일하고 한푼 더 벌어 보고자 피곤을 무릅쓰고 일하는데 사용주(업주)는 대리비에 보험료를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기사에게 별도로 120~18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고 시 대리운전자에게는 보험 혜택이 없어 위험 부담을 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집으로 귀가 시 차편을 제공하던 것을 지금은 제공하지 않아 마지막 코스가 먼 곳일 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여 마이너스 수입이 발생하는 감당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쳐 보지 못한 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권익을 누구 하나 짚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노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못하는 의용노조를 대리운전기사는 분노하고 있으며, 대리기사가 문제 제기할 경우 콜을 주지 않는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대구 북구가 앞장서 소외계층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분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북구에서 대구시에 적극 건의해서 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두서 없는 글일 수도 있으나 팩트는 대리운전 회사의 횡포에 대리기사들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으니 시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