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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광역시북구 의회에 바란다를 왜 막나?구민 사망사고 까지 방치할 것인가
작성자 조○○ 작성일 2020-01-02 14:19:12 조회수 94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이진훈은 수성구민 을 위해 불법 목련시장 철거까지 하였어요

대구북구청은 북구조례 법령에 맞지않은 불법 전통시장 인허가

북구북구의회는 법령을 몰라서 묵인 방치하나 알고도 비리를 봐주 것인가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409-523번지 409-543번지 중심지미관지구 이다 해놓고 미관지구 아니다

답변 의회는 구민을 우롱하고 불법을 계속하여 구민 사망사고 까지 방임 방치 하겠다는 것인가

2017.4.27.대구매일신문에 까지 보도되고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 하였는대도 묵살 할 이유가 있나요

상기지번 불법임시가설건축물 건축법20조 동 시행령15조 5항은 행사 재난 법령 답변 칠성동 은

재난도 없었고 행사도 365일 계속 하지않는대 어떻게 3년씩 계속 허가 해 주나요 

북구청장 권한입니까

상기지번 불법용도변경 답변은 쏙 빼고 국토법71조 용도지구안에건축제한에

6에 준주거지역 건축할 수 없는 건축에 별표7 칠성2가409번지408번지 미관지구 도로에

이동욱의장님 국토법76조는 보존지구 법령입니다 용도지구법령 아닙니다 확인하셔요

전통시장 불법인가2017.4.월에 불법인허가 하고 임시가설건축물 허가일 2016.1.18일 


대구북구의회는 바보들만 선출된 것인가

미관지구 건축심의 거쳐야 합니다.불법건축물 허가 하면 안됩니다 

 상기지번 불법 건축물로 인해 인도 도로 주차선위 전자 적치물 때문에 주민사망사고 까지 발생

하였고  도로주차선은 시민과 구민 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해야 함에도 

몇 명의 전자상인이 불법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은 같은 답변 단속하고 있다는 답변

적치물로인해 통행에 불편을 많은시일에 민원을 넣어도

변명만하고 경명여중고 등하교에 위험과 불편에 대구시교육청 이만호담당께서 이대하행정과장

에게 공문을 비롯해 찾아가서 철저한 정비 요청을 하였는대 무엇 때문에 정비가 안되나요

현장 확인을 하시오

  

특히 이동욱의장은 409번지408번지 전통시장 불법인가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주차선위 전치물 을

치워서 구민 주민 학생들 통학 사망사고 방지를 요청합니다.민원인       조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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