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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전동 퀵보드시행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9-29 12:58:46 조회수 383
얼마전 부터 대구북구 지역에 시험운행되고 있는 공유 퀵보드
시민들을 위해 설치 했다고 하겠지만 ,그걸로 피해본 시민은 누가 보상 해주나요
지난 9월 25일 밤 11시 50분 공유퀵보드를 타고 가던 남학생이 제차 사이드 미러를 박고  도주 했습니다. 블박으로 확인 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서에서도 이건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정작 공유 회사측에서는 개인 정보를 위해 연락처도 주지않는 다며 연락이 올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합니다.
어플에 신분증이랑 다닌 위치 다 나오는 데 왜 정보 제공을 안해준다는 건지 .업체가 책임 못지겠다는 거겠지요
사고난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 받습니까? 시행한 지자체가 줍니까?
 퀵보드 사용한 요금은 고스란히 업체가 가져갈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 돈 쓰게 해서 외국계회사 배불려 주려고 합니까.
몇몇의 편리를 위해 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는 봐야 하는 겁니까? 주차해둔 차에 지가 와서 박았기에 다행이지 운행하고 있는 데 와서 박고 사고 나면 운전자만 독박쓰는 데 누구를 위한 운영 입니까? 거기다 교통법상 원동기면 안전 장구, 전용 도로 로 다녀야하는데 인도에서  골목에서 도로에서 불쑥  어디  다닐수가  있겠냐고요
산책하다가도 소리 없이 뒤에서 튀어나오니 마음 놓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 했다고 시민들 의견도 묻지않고  실적만 올리려고만 한건지 이거 시민을 위한 일 아닙니다. 몇몇의 즐거움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지 맙시다. 시험 운행 후 정상 운행 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형 사고 나기 전에 말이죠. 가만히 있다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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