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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행정부지 내 건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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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 | 작성일 | 2010-11-30 07:31:18 | 조회수 | 1725 |
○ 평소 의회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구암동 771-4번지 공공청사부지 내에 상가건물 신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암동 771-4번지는 중심상업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5조 및 동법 제64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인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후 건축주의 가설건축물건축허가(임시건축물)신청이 있어,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826.8㎥,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137.26㎥ 용도로(가설건축물허가 존치기간 3년 : 2012.8.30까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축주택과 주택담당(☏665-2962)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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