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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동안 6.25전사자재산:약탈 대구시 남구청장님 달서구청장님은 종전토지 및 환지토지 지번별 조서를 밝혀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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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 | 작성일 | 2022-02-02 17:13:58 | 조회수 | 388 |
45년동안 6.25전사자재산:약탈 대구시 남구청장님 달서구청장님은 종전토지 및 환지토지 지번별 조서를 밝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님 대구광역시장님 남구청장님 달서구청장님.국민여러분.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산274-1,2,3,4,5,6,7,8,9번지,산267번지.산270번지.산271번지.전1501번지,전1502번지,전1503번지,전1504번지,전1505번지,전1506번지,전1507번지까지와 달서구송현동답197-1번지,답213번지,답234번지,답560-2,3번지,전641-1,2번지,전666번지(6.25전사자재산)27필지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로 종전토지 및 환지토지 지번별조서, 토지의 이동 사항를 30년이상 45년동안 다음 규정에 의해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이동 신청 특례)제1항 사업시행에 따라 소유자.시행자는 신고(착수),변경,시행완료시 지적소관청에 신고 해야 한다. 시행규칙제80조(토지이동신청서)법77조~84조까지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말소, 축척변경 및 등록사항정정(신청기한없음)신청은 별지75호서식 토지이동신청서에 따른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46조(토지의이동에 따른 도면의제도) 제1항에서 13항은 토지이동으로 지번, 지목 분할 및 도시개발(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이동전,후 변경 도면 새로 작성한다. 제14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변동 전,후 내용를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필지별 폐쇄 전,후의 내용을 발급 할 수 있어야 한다로 규정. **일사편리:부동산종합민원** 시행령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제1항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잘못 발견하면 지체없이 관계서류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 해야 한다. 시행규칙제97조(등기촉탁) 제1항 법89조1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시 등기촉탁 해야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한 등기로 본다. 위와같이 규정에 발급 요청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광역시장, 남구청장, 달서구청장(토지정보과-지적과)의 답변은 1.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지적업무처리규정제46조14항은 발급 규정이 아니다. 2.토지이동 등록사항은 보관이 없다. 3.대구시 도시계획과에 문의 하라. 4.정보공개 청구하라. 5.고소하라 등으로 답변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간정보관리법 제69조;공부,기록:영구.멸실 훼손:복제관리,제71조~73조,제77조~84조,제86조,제88조,제89조 등,시행령,시행규칙,지적관련규정의 위반이며 부패행위이고, 불법이며, 계속범,현행범, 공공기관의 책무,공직자의 청렴의무 위반입니다. 공공기관의 권력(단체조직)의 힘 큰바위 밑에 깔려 있는 민원인의 하소연을 국민여러분께서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 달서구청 자유게시판이 삭제되어 여기에 올립니다. 이 공공기관의 횡포를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 척결하고 바꾸어 국가가 바른 행정으로 가도록 합시다. 국민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2022.02.02. 6.25전사자재산상속인 배영칠(45.07.30) 대구시 달서구송현동 (010-3504-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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