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8-21 17:48:21 | 조회수 | 362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17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한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임토록 함 ❍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를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함 ❍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7조제9항을 제20조 제3항으로 규정 ❍ 위원은 위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하여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범위를 확대함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