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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08-21 17:48:21 조회수 36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17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한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임토록 함

❍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를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함

❍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7조제9항을 제20조 제3항으로 규정

❍ 위원은 위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하여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범위를 확대함

 

  1.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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