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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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5-20 10:01:02 | 조회수 | 291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34호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협의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 입법예고 : 2021. 5. 20. ∼ 2021. 5. 28.(8일간)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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