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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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4-30 15:36:01 | 조회수 | 315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31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제1장 총칙(안 제1조 ~ 안 제7조) ∙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8조 ~ 안 제13조)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경영지원 등, 재정지원, 기금의 조성·운영, 우선구매 촉진, 홍보 등 ❍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안 제14조 ~ 안 제19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운영 ❍ 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안 제20조 ~ 안 제27조) ∙ 지원센터 설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위탁계약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 제5장 보칙(안 제28조)
가. 관련법령 : 붙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입법예고 : 2021. 04. 30. ~ 2021. 05. 10.(10일간)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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