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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3-22 19:27:00 조회수 47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7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020. 12. 22.)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개선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심의 생략 사항의 정비

(1)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나 대장 값 5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의 심의생략 사항을 수정함(안 제5조)

 

나. 관련법에서 개정한 사항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용어상의 미비점 보완

(1) 토석의 매각 관련 감정평가업자의 용어 보완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함(안 제30조)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의 용어 정비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함(안 제40조)

 

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정비(공유재산 운영기준 적용)

(1)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액 산출 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조문 삭제 및 수정(안 제31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1)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5조의2)

(2)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로 조례로 정한 감경률(범위) 조항 수정(안 제32조)

(3)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례 수정(안 제34조)

(4)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연 6회의 범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재난으로 기간을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납부 유예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례 수정(안 제35조)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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