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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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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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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2-01-21 13:57:01 조회수 309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3호
2. 공고기간 : 2022. 1. 21. ~ 2022.  1.  26.(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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