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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9-17 18:04:49 조회수 278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49호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조항으로 변경(안 제4조)

❍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조항 신설(안 제6조1 제1항∼제3항)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17. ∼ 9.28(11일간)

나) 예고결과 :

 

  1.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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