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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9-17 18:01:06 조회수 252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47호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시철도 출입구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주유소 등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학교보건법」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제2호)

❍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및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안 제5조제4호∼제5호)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0조)

❍ 금연지도원 임기연장(1년→2년) 및 위촉절차 신설(안 제11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1.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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