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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2-05 14:34:42 조회수 33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에서 13조)

다.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안 제14조에서 제27조)

라. 시행규칙에의 위임(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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