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2-05 14:34:42 | 조회수 | 33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에서 13조) 다.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안 제14조에서 제27조) 라. 시행규칙에의 위임(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