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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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8-21 17:58:46 | 조회수 | 254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1호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북구 관내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급 및 보존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향토문화재 보호 위원회 설치(안 제3조) 다. 위원회 구성, 기능 등(안 제4조∼제9조) 라.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안 제10조∼제13조) 마. 향토문화재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안 제14조∼제15조) 바. 향토문화재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안 제16조) 사. 향토문화재 관리점검 및 기록보존(안 제17조∼제18조) 아. 향토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표창(안 제19조∼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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