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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08-21 17:58:46 조회수 25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1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북구 관내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급 및 보존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향토문화재 보호 위원회 설치(안 제3조)

다. 위원회 구성, 기능 등(안 제4조∼제9조)

라.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안 제10조∼제13조)

마. 향토문화재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안 제14조∼제15조)

바. 향토문화재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안 제16조)

사. 향토문화재 관리점검 및 기록보존(안 제17조∼제18조)

아. 향토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표창(안 제19조∼제20조)

  1.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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