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2-05 14:47:11 | 조회수 | 410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3호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 개정으로 관내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조직되어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을 위해 할동하는 지역 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나. 사업내용의 승인 및 정산(안 제3조에서 제5조) 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첨부 |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