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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04-24 17:11:06 조회수 44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0-9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에서 위임한 관련 조례규정 부재로 인한 신설

❍ 무분별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방지

❍ 출산장려 및 친환경 정책에 맞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할인대상 추가

 

  1.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신설(안 16조의 2)

-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및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추가(안 19조의3)

-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 최소 20대 이상 설치

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대상 추가(안 별표3)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1.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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