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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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16:13:24 | 조회수 | 262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7호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나.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성인지 통계, 성주류화 조치,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9조) 마.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안 제10조) 바. 가정폭력ㆍ성폭력· 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안 제11조) 사. 공직참여, 구정참여의 확대, 모·부성의 권리 보장(안 제12조∼안 제14조) 아. 일ㆍ가정의 양립지원, 경제활동 참여 촉진, 복지 및 건강증진 (안 제15조 ∼제17조) 자.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양성평등 주간행사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19조) 차. 양성평등위원회 관련사항(안 제20조∼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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