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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1 16:13:24 조회수 26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7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성인지 통계, 성주류화 조치,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9조)

마.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안 제10조)

바. 가정폭력ㆍ성폭력· 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안 제11조)

사. 공직참여, 구정참여의 확대, 모·부성의 권리 보장(안 제12조∼안 제14조)

아. 일ㆍ가정의 양립지원, 경제활동 참여 촉진, 복지 및 건강증진

(안 제15조 ∼제17조)

자.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양성평등 주간행사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19조)

차. 양성평등위원회 관련사항(안 제20조∼안 제30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4.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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