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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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16:15:11 | 조회수 | 488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8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4조) 다.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안 제5조) 라. 실태조사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안 제7조∼안 제9조) 마. 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안 제10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11조, 안 제12조)
4.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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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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