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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1 16:15:11 조회수 48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8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수년 새 급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4조)

다.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안 제5조)

라. 실태조사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안 제7조∼안 제9조)

마. 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안 제10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11조, 안 제12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4.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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