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8-21 17:51:16 | 조회수 | 345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18호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 련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안 제3조) 다. 지원센터 기능, 이용대상, 조직 및 인력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지도·감독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마.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안 제9조)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