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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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5-22 15:22:48 | 조회수 | 386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반음식점의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영업자의 책무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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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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