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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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3-22 19:25:11 | 조회수 | 316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6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공동주택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공동주택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동주택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 공동주택노동자 권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동주택노동자 노동권익 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동주택노동자 권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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