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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3-22 19:25:11 조회수 31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6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공동주택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주요내용

❍ 공동주택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동주택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 공동주택노동자 권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동주택노동자 노동권익 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동주택노동자 권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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