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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09-28 16:55:58 조회수 36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2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및 위탁운영,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명시(안 제3조)

❍ 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및 사용료 감면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익목적의 기준”과 “면제대상” 명시(제3조의2, 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0.4)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행업무 규정(안 제9조)

  1.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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