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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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2-05 15:15:45 | 조회수 | 325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11호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보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보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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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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