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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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8-21 17:57:15 | 조회수 | 324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0호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9조) ○ 후견인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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