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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08-21 17:57:15 조회수 3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0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9조)

○ 후견인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1. 제정조례()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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