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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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9-17 18:02:44 | 조회수 | 240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48호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안전부의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2724(2021.7.21.))을 반영하여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향토문화재 보호 위원회’를 비상설 운영하고, 향토문화재의 보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해산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함.(안 제4조 제4항) ❍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구청장의 감독 조항 신설(안 제19조 제3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17. ∼ 9.28(11일간) 나) 예고결과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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