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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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4-30 15:33:53 | 조회수 | 259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30호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제정함.
○ 목적 (안 제1조) ○ 홍보대사의 임무 및 위촉 (안 제2조와 제3조) ○ 홍보대사의 품위 유지와 해촉 (안 제4조와 제5조) ○ 홍보대사의 운영과 예우 및 보상 (안 제6조와 제7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11조)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입법예고 : 2021. 04. 30. 〜 2021. 05. 10.(10일간)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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