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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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8-21 17:55:48 | 조회수 | 311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19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구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조례 제7조제4항 중 ‘구 소관국장과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를 ‘구 소관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로 개정 (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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