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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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2-05 14:52:54 | 조회수 | 265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4호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1. 제정이유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있어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지급금액 등을 구 실정에 맞추어 규정하여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있어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장학금의 종류 (안 제1조에서 제2조) 나. 장학생의 선정・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안 제3조에서 제9조)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10조) 라. 대구광역시 조례의 준용과 규칙에의 위임규정(안 제11조에서 12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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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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