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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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3-22 19:18:49 | 조회수 | 310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3호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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