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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3-22 19:18:49 조회수 31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3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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