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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1 15:58:45 조회수 30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북구의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조례와 회의규칙 일부를 단일 조례로 통합,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 원칙,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등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의원 등록, 의석배정, 선서, 청가 및 결석 등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다. 연간 회의 총일수, 회기, 정례회 집회일 등 규정(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

라. 의장의 직무, 의장·부의장의 선거, 임기 등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33조까지)

- 의장·부의장 선거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안 제24조제3항)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전 18:00 까지 의회사무국에 등록(안 제25조제1항)

마.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 상임위원장 등 규정(안 제34조부터 안 제44조까지)

 

바.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서면질문 등 규정(안 제45조부터 안 제49조까지)

사. 경호, 회의의 질서유지, 출입의 제한, 방청의 허가 등 규정(안 제50조부터 안 제55조까지)

아.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1. 제정조례안:붙임
  2.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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