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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1 16:16:49 조회수 32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9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 기준을 명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우리구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1. 주요내용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동일 신고자의 매월 신고 건수 20건을 초과하는 건수,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미 조사 또는 조치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안 제7조)

❍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관련 과태료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과태료 3만원 → 5만원) (안 별표6)

❍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준수규정 추가 및 예외규정 신설

(안 제15조의2)

❍ 「폐기물관리법」제15조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및 종류별, 성질·상태별 분리 기준 개정 (안 제18)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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