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16:16:49 | 조회수 | 32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9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 기준을 명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우리구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동일 신고자의 매월 신고 건수 20건을 초과하는 건수,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미 조사 또는 조치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안 제7조) ❍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관련 과태료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과태료 3만원 → 5만원) (안 별표6) ❍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준수규정 추가 및 예외규정 신설 (안 제15조의2) ❍ 「폐기물관리법」제15조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및 종류별, 성질·상태별 분리 기준 개정 (안 제18)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