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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1 16:10:38 조회수 31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6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북구민을 위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례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3조∼안 제5조)

다.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라. 위원회 설치 및 포상 (안 제10조∼ 안 제11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4.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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