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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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16:10:38 | 조회수 | 311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6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나. 적용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례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3조∼안 제5조) 다.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라. 위원회 설치 및 포상 (안 제10조∼ 안 제11조)
4.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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