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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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2-05 15:04:12 | 조회수 | 317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7호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병역명문가 적용범위(안 제3조) ❍ 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안 제5조) ❍ 병역명문가 우대(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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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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