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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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16:22:46 | 조회수 | 310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42호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 세대수를 완화하여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 공동주택 지원대상 세대수를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8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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