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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1 16:22:46 조회수 31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42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 세대수를 완화하여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 공동주택 지원대상 세대수를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8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제2항)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4.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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