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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4-30 15:37:27 조회수 305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32호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북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치매사업에 드는 비용지원(안 제5조∼안 제6조)

❍ 치매환자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 입법예고 : 2021. 04. 30. ∼ 2021. 05. 10.(10일간)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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