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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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4-30 15:37:27 | 조회수 | 305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32호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북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치매사업에 드는 비용지원(안 제5조∼안 제6조) ❍ 치매환자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 입법예고 : 2021. 04. 30. ∼ 2021. 05. 10.(10일간)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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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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