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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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3-22 19:21:32 | 조회수 | 375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4호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 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포상 및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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