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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3-22 19:21:32 조회수 37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4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 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포상 및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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