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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2-05 15:12:57 조회수 31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10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구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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