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 |||||
---|---|---|---|---|---|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2-05 15:12:57 | 조회수 | 310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10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구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