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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9-17 17:56:26 조회수 276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45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관내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제5조)

○ 지원신청, 지원방법 등 (안 제6조 ∼ 제7조)

○ 비용지원 (안 제8조)

○ 비밀준수 등 (안 제9조)

 

  1.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1.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법률구조법, 민법

○ 예산편성 : 없음

○ 입법예고 : 2021. 9. 17. ∼ 9. 28.(11일간)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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