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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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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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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2-11-11 17:24:13 조회수 151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32호
2. 공고기간 : 2022. 11. 11. ~ 2022. 11. 16.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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