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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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5-22 15:20:11 | 조회수 | 356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11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분할발주,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안 제5조∼제6조) 라.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안 제7조) 마.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안 제8조) 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안 제9조∼제13조) 사. 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조사연구의 의뢰 등(안 제14조∼제15조) 아. 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안 제16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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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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