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8-19 14:58:11 조회수 278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4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 ~ 안 제7조)

∙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8조 ~ 안 제13조)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경영지원 등, 재정지원, 기금의 조성·운영, 우선구매 촉진, 홍보 등

❍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안 제14조 ~ 안 제19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운영

❍ 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안 제20조 ~ 안 제27조)

∙ 지원센터 설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위탁계약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 제5장 보칙(안 제28조)

 

  1.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조례안 예고 : 2021. 8. 19. ~ 8. 26(7일간)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