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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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8-19 14:51:10 | 조회수 | 319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41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공무직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환경공무직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수거 효율성 증대에 따른 대민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종량제봉투 폐기물 배출시 무게 상한 조항 신설(안 제5조)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 4. 8.)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조례안예고 : 2021. 8. 19. ~ 8. 26.(7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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