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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4-30 15:28:15 조회수 242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29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중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맞추어 예산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1.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1.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04. 30. ∼ 2021. 05. 10.(10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1.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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