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16:18:02 | 조회수 | 339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40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북구 문화 관광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그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조례의 목적, 정의, 범위(안 제1조∼제4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및 운영계획 수립(안 제5조∼제6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및 평가 등(안 제7조) ❍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사증 발급 및 활동비 지급 등(안 제8조∼제9조) ❍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위탁 및 해촉, 포상 등(안 제10조∼제12조)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