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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1 16:18:02 조회수 33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40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북구 문화 관광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그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조례의 목적, 정의, 범위(안 제1조∼제4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및 운영계획 수립(안 제5조∼제6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및 평가 등(안 제7조)

❍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사증 발급 및 활동비 지급 등(안 제8조∼제9조)

❍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위탁 및 해촉, 포상 등(안 제10조∼제12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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