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9-17 17:58:42 조회수 268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46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 구민의 협력(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제6조)

❍ 비용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1.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조,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