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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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9-17 17:58:42 | 조회수 | 268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46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 구민의 협력(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제6조) ❍ 비용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조,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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