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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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8-19 14:45:10 | 조회수 | 251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40호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장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안 제4조∼제6조) ❍ 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7조) ❍ 장례 지원 업무 대행 및 점검, 환수(안 제8조∼제10조)
❍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조례안예고 : 2021. 8. 19. ∼ 8. 26.(7일간)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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